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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신청방법 - 중앙교육연수원

level me up 2020. 5. 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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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랑댁 입니다.

 

저는 직장에서 아동학대 교육을 받게 되었어요. 사이버로 합니다 ㅎ

 

아동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종사자, 교사, 어린이집교사, 의사, 의료인 등등

「지역보건법」제31조(의료법에 대한 특례)에서는 보건소,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원 등으로 본다고 규정함에 따라, 보건소 등의 기관장과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는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며,「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등의 장은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고

아이가 있는 경우에 이런 교육은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나 그냥 민간인도 다 들을 수 있답니다 ㅎ

 

 

부모로써 내가 무심결에 아이에게 한 행동이 아동학대는 아니였을까? 한번 더 생각하게 해주었거든요 ㅎ

 

 

아이에게 위협하거나 욕설하는 것은 명백한 학대 행위 입니다.

 

 

 

일단 교육이 가능한 곳이 다양합니다.

 

 

□ 사이버교육 관련 사이트

 

ㅇ안내 및 시청각자료 제공 사이트

- 아동권리보장원(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www.korea1391.go.kr)

ㅇ사이버교육 제공 사이트

①서울시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②경기도지식캠퍼스(www.gseek.kr)

③교육부중앙연수원(www.neti.go.kr),

④국가평생학습포털늘배움(www.lifelongedu.go.kr),  

⑤나라배움터(http://e-learning.nhi.go.kr),

*⑤는 나라배움터-기관별 공동활용기관 사이트별로 운영기간 상이(공무원이 아닌, 국민대상 운영하는 공통 홈페이지는 12.13일까지 운영종료),하며 수료시 실적인정 ⑥과⑦은 사이버교육 수료증은 인정하나 현재 교육운영 종료

 

 

이렇게 다양합니다. 저는 그중에 3번 교육부 중앙 연수원을 갔어요.  

www.neti.go.kr/

 

https://www.neti.go.kr/

 

www.neti.go.kr

 

간단한 개인정보 입력하여 회원 가입을 합니다.

해당하는 직급이 없다면 일반인을 선택하면 됩니다.

가입 후 개설과정 더보기를 눌러요.

 

이렇게 학교 폭력에 관한 교육도 많이 있네요.

 

 

제가 필요한 아동학대를 검색해봤습니다 ㅎ

2가지 교육이 가능한데 저는 60분짜리 (2시간 수업인증!)을 선택 했어요

 

* 필수입력인 곳만 입력 후 

신청 완료 합니다 ㅎ

 

나의 학습방에 들어가보면 이렇게 들어와있어요.

강의실 입장을 하면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학습하기로 들어가면~

 

이 동영상은 따로 클릭을 하거나 할 필요 없이 그냥 틀어놓으면 됩니다 ㅎㅎ 편하죠

 

이렇게 이쁜 언니가 나와서 조근조근 잘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지연이라서 안되네요 ㅜㅜ

조금만 하면 되는데.. 자꾸 에러가 떠요..

 

오늘 다들 수료증 받으려고 하나 봅니다.

이게 수료증이 1년밖에 안되어서 매년 교육을 듣는데.. 사실 좀 질리네요 

인터넷 교육은 항상 바뀌지 않다보니 허허..

 

 

그래도 정말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의무로 들어야 한다면 한번쯤은 열심히 듣는걸 추천합니다 ㅎㅎ

 

교육 완료 후 설문조사를 참여해야합니다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들을 적고 설문 완료

 

설문조사까지 한 뒤에 이수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심플한 이수증이 나옵니다 ㅎㅎ

 

그럼 파일로 저장하여 서무분께 전달하면 끝!

 

 

 

사실 뻔한 내용이고 직장 의무교육이라 듣기는 했지만 

아동의 범위가 0세부터 만 18세까지라는 것

그리고 크고 대단한 행동보다 작지만 실천하는 행동이 아동학대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가 행복한 나라가 정말 행복한 나라라고 하죠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고 보호합시다~ㅎ

 

 

 

그럼 오늘도 건승하는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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