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말랑댁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검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자합니다.
1) 감염병 의사환자 역학조사
○ (최초 인지 보건소)
- 역학조사 후 기초 역학조사서 작성 (발열 확인 시 고막체온 측정) 및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감염병관리통합정보지원-역학조사-1급감염병-신종감염병증후군-기초역학조사서
* 의사환자(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는 역학조사 실시 않음
☞ [서식 2] 기초역학조사서
- 필요시 선별진료의료기관으로 진료 의뢰
(가능한 경우 흉부 X선 촬영검사, 인플루엔자 신속검사 등 실시)
< 지자체별 선별진료소 활용 >
(목적) 사례 신고 시 사례분류 등에 필요한 진료 의뢰 (역할) 진료(체온측정, 임상증상 확인, 인플루엔자 신속검사 등), 검체 채취, 필요 시 처방 등 (요건) 진료가 가능한 독립된 공간, 개인보호구 |
○ (시도 역학조사관) 사례분류 및 조치 사항 확정
* 필요시 중앙역학조사관과 상의하여 사례분류 및 관리조치 결정 가능
* 의사환자(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는 역학조사관 사례분류 역학조사 실시 않음
- 의사환자에 부합한 경우 검체채취 실시
- 검체채취 후 검사결과 전까지 자가격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또는 공공병원 이송 등의 조치사항을 확정
-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가 어렵다면, 가까운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로 방문받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이송
2) 검체채취 및 이송 ☞ Ⅵ. 실험실 검사 → 1. 검체 채취 및 3. 이송 참조
3) 의사환자 이송
○ 검체 채취를 위한 진료기관 간 이동, 격리장소까지의 이동 등 수요발생 시 자차/도보/구급차(보건소, 119)로 이동
* 보건소 또는 119 구급차 지원이 어려운 경우 (의사환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① 자차로 직접 운전하여 이동 가능 ② 도보 가능한 거리는 마스크 착용하고 이동 가능(접촉 최소화) ③ 관용차(일반승용차) 지원 시 운전자는 N95마스크, 장갑 착용하고 이동 가능
2. 조사대상 유증상자
가. 신고·보고
1) 조사대상 유증상자 인지 상황
○ (상황1) 검역단계에서 확인(검역 대응절차는 별도 절차에 따름)
○ (상황2) 환자 자택 등에서 자발적 신고(1339 또는 보건소) 또는 자가격리 중 확인
○ (상황3) 의료기관 신고(외래, 응급실, 입원실, 선별진료소(보건소포함) 등)
2) 유증상자 신고
○ (의료기관) 내원한 환자가 조사대상 유증상자의 기준(국외 방문력, 접촉력, 임상증상) 등을 확인하여 사례정의에 부합하는지 확인
☞ [서식 1] 감염병발생신고서
○ (최초 인지 보건소)
- 사례 인지 즉시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감염병웹보고 신고여부 확인
- 신고서의 비고(특이사항)란에 의사환자 선택 후 「조사대상 유증상자」 입력
[조사대상 유증상자 구분] · 조사대상 유증상자 1 : 중국 외 코로나19 발생 국가·지역 방문 후 유증상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2 : 의사소견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의심자
3. 의사환자의 조치
가. 자가격리 통지
○ (최초 인지 보건소) 자가격리·검사 안내, 구두통보, 실거주지 관할보건소로 통보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격리통지서 및 생활수칙 안내문 교부
- 의사환자는 자가격리 원칙*
(단, 중국 후베이성 방문 후 14일이내 유증상자는 인지 즉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이송 격리)
* 경증이지만 자택 내 자가격리 불가(독립된 공간확보 또는 추가적인 보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자가격리 장소(시설 및 병원 격리) 제공 필요
- 역학조사관이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우,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또는 공공병원으로 시설 격리
- 검체를 채취한 후 자가격리 동안 준수해야 할 생활수칙 및 코로나19 검사 절차 안내
☞ [서식 3] 자가격리통지서, [부록 1, 2] 생활수칙 안내문 제공
나. 격리입원 안내
○ (최초 인지 보건소) 인지 즉시 격리 및 입원검사가 필요한 경우
- 입원치료 목적, 절차, 이송 등에 대한 설명 및 격리의료기관 안내
- 코로나19 의사환자의 격리입원으로 항공권 취소 또는 변경 필요시 긴급상황실과 협의 후 조치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입원검사 안내 및 입원치료 통지
- 의사환자의 경우 폐렴으로 입원중이거나 입원하여 검사가 필요하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치료를 통지
- ‘입원치료 통지서’ 배부
☞ [서식 4] 입원치료 통지서
* 이에 따른 입원치료비 및 격리비용 지원
- 음압병상이나 1인실에 격리하며,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이면 해제
☞ V. 음압병상 배정 및 이송 참조
다. 검사 시행 의료기관 입원
○ 검사시행 병원에서 1인실 등 자체입원 격리실시 가능하며, 병원감염 관리조치 철저히 이행
- 입원검사 안내* 및 입원치료 통지(입원치료 통지서(서식4))
* 입원검사 목적, 절차, 격리의료기관 등
4. 의사환자의 접촉자 조사
|
<증상발생 전> |
|
<증상발생 후> |
의사환자의 접촉자 |
(보건소) 접촉자 조사 (시ㆍ도) 명단 확정 |
→ 증상발생 |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 의료기관 진료 |
가. 의사환자의 접촉자 조사
○ (담당자) 최초 인지(신고접수) 보건소
○ (접촉자 조사) 보건소에서 접촉자 조사 후 시·도 역학조사관이 접촉자 분류
- 증상 발생 1일전부터 이동경로, 이동수단에 따라 접촉자(가족, 동거인, 의료진 등)를 조사하여 ‘접촉자 조사 양식’에 기록, 시ㆍ도 검토
☞ [서식 5] 접촉자 조사 양식
-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접촉자 관리 대기
나. 의사환자의 접촉자 중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 (담당자) 최초 인지(신고접수) 보건소
- 접촉자 중 유증상자 인지 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유선보고
- 보건소가 환자 소재지를 방문하여 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게 함
- 보건소에서 진료 * 선별진료의료기관 방문 시 접촉력을 알리고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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