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분들이 의료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재난적 의료비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의료 급여 수급자 혹은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가입자 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건들이 맞을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방문하기 전 꼭 1번 이 글을 읽어 보고 가신다면 두 번 세 번 걸음 하지 않으셔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 재난적 의료비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 방문전 필수 체크할 다섯 가지
* 다른 것은 넘어가더라도, 가장 마지막 항목인 6번 필수 체크할 다섯 가지 필독 권장드립니다.
1.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먼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말 그대로 갑작스러운 수술이나 치료로 인해 병원비 지출이 과도하게 발생하였을 때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제약조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점자 환자의 편의를 위해 좀 더 폭넓은 지원으로 변경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24년도 1월 1일부터 모든 질환 합산 지원으로 범위가 더욱 넓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의 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 재난적 의료비 지원내용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진단, 치료, 수술, 약물 비용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및 장비 사용에 필요한 비용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되는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선별급여
- 병원 2,3인실 입원료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일부 항목
위의 항목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병원비 영수증을 보면 각 항목들의 이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라 부담이 많이 됩니다.
일부항목이라는 말 처럼 되지 않는 항목들도 존재합니다. 제외되지 않는 항목들을 아래에 알아보겠습니다.
3. 지원대상
가구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 특히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가정, 만성질환 환자, 노인, 장애인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으로 고려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서 지원되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다만 소득기준뿐만 아니라 재산기준도 있기에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의 기준은 23년도 기준으로, 24년도 기준이 수정되면 따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현재 24년도에도 23년도 기준보다 낮다면 충족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이 적합하여야 하고 주의할 점은 일용직 등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따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4. 선정기준
재난 피해 정도, 가구 소득, 의료비 부담 능력 등이 선정 기준으로 활용되며, 각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위의 표에서 잘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넘는다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개별심사도 있습니다. 기준에 벗어나더라도 심사를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서류로는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비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서류는 지사에 먼저 적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소지의 지사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 전 필수 체크 다섯 가지
신청하기 전 꼭 알아야 할 꼭 체크해 봐야 할 5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소득과 재산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건강보험료가 가족 앞으로, 즉 피부양자로 되어 있다면 그 가족까지 모두 포함하여 자녀의 건강보험료와 재산을 대략적으로 계산해봐야 합니다. 재산까지는 다 알기 힘들더라도 건강보험료 기준이 많이 높은 것이 아니기에 건강보험료만 알아도 될지 안 될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비용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청구하고자 하는 비용이 적으면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합산 금액이기에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이 8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단, 한건이 아니라 1년간 합산한 영수증 그리고 약제비도 포함이기에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좀 더 계산하기 복잡한데요.
자신의 소득 구간에 따라서 연소득의 10% 이상 지출해야 합니다. 사실 글을 읽어보면서도 너무나 복잡해서 사람들이 혼자 스스로 판단이 가능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세히 알지는 못하더라도 급여를 제외한 금액의 최소한 영수증의 합산금액이라도 알아간다면 상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외 항목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금액이나 충족되었다고 해서 신청하러 갔는데 이 항목이 제외 항목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가 없겠죠.
재난적 의료비의 사업 취지상 정말 재난 상황으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외 항목들이 있습니다.
- 미용, 성형
- 1인실 비용
- 간병비
- 요양병원
- 도수치료
- 증식치료
- 로봇수술
특히나 로봇수술은 각종 암 치료 시에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개인의 선택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된다고 해요. 참… 이 부분은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점차 로봇수술이 더욱 확대되고 좀 더 보편화되면 달라질 수도 있겠죠?
네 번째는 나에게 보험 암보험 실비보험이 있다면 그 금액을 잘 따져 보아야 합니다
대부분 암보험 혹은 실비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암진단금 혹은 비급여 비용이 다 지원되어 본 사업대상자에게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1회성 지원으로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다거나, 다양한 보험 약관에 의해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여전히 내 부담금이 크다면 또 가능하지요. 그렇기에 내 보험에 대해서도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 이런 것 다 지원받고 난 이후에도 내가 내야 하는 부담금입니다.
다섯 번째는 영수증 기간을 늦지 말고 180일 이내로 확실하게 챙겨야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이 지원 대상인데, 알지 못해서 시간이 지나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진료 일 이후 180일 이내라는 기한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기한안에 꼭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24년도 1월에 수술을 하고, 3월부터 4월 항암치료, 7월부터 9월 다시 항암치료, 25년도 2월 2차 수술을 했다고 하였을 때
1. 24년도 12월에 처음 신청 - 마지막 치료 9월을 기준으로 180일 이내 + 1년간 영수증 합산 가능하여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2. 25년도 3월에 처음 신청 - 2차 수술 이후 180 이내라서 1차 수술 비용 지원 가능 / 하지만 24년도 1월 수술비는 지원 불가 * 1년 이내 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
따라서 꼭꼭 비용도 잘 따져보고 기간도 잘 챙기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암환자 재난적 의료비 신청 전 필수로 체크할 사항 5가지와 더불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대상, 지원내용, 선정기준, 구비서류, 제외항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너무나 복잡하고 서류 준비단계부터 머리가 아프지만 그래도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되신다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지나면 나중에 후회해도 받을 수 없으니까요…
암환자 의료비에 도움 되는 다른 글들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1.17 - [돈 버는 공부/정부지원] - 200만원 소득공제용 암환자 장애인증명서 발급받기
2024.01.18 - [돈버는 공부/정부지원] - 2024년 보건소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법령 - 서식 다운로드
더욱 자세한 사항은 핸드폰 카메라 어플로 아래 큐코드를 스캔하셔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는 전화가 참 힘들어요… 최근 파업으로 원활한 상담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답답하고 복잡하다면 시간을 좀 내셔서 지사에 직접 방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궁금증이 해결되었기를 바라면서 다음번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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