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일 경우엔 직장을 다니다가 관두게 되면 자동 피부양자가 되지만 외국인은 본인이 직접 피부양자 신고를 해야한다 ㅜㅜ 그래도 복잡하지 않고 간단! 하지 않으면 90일 이내에 과중된 건보료는 소급지원이 된다. 소득이 없는데 건보료까지 내는건 아까우니 귀찮아도 꼭 하자!! 1577-1000 ( 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번호) 부산지사의 경우 051-801-4331 본인 지역에 맞는 팩스번호는 콜센터로 문의하세요~ 첨부서류는 1)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2)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 (첨부서류 확인하세요) 성함, 연락처 적어서 보내기 이 서류를 팩스로 전송한 뒤 10분위 공단에 전화해서 서류도착 확인하면 됩니다. 어우 저도 귀찮아가지고 미루다가 이제 했네요.. 청구서가 날아왔더라구요 ㅜ 손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