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말랑댁 입니다. 저는 직장에서 아동학대 교육을 받게 되었어요. 사이버로 합니다 ㅎ 아동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종사자, 교사, 어린이집교사, 의사, 의료인 등등 「지역보건법」제31조(의료법에 대한 특례)에서는 보건소,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원 등으로 본다고 규정함에 따라, 보건소 등의 기관장과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는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며,「아동복지법」 제26조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등의 장은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고 아이가 있는 경우에 이런 교육은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나 그냥 민간인도 다 들을 수 있답니다 ㅎ 부모로써 내가 무심결에 아이에게 한 행동이..